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이른 11월부터 기온이 급강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맞춤형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2025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시행했으며 본격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보호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혹독한 한파와 폭설 속에서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로 구성됐다.
이번 동절기 보호대책은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 및 대응 강화, ▲응급 잠자리와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복지자원 사전 확보,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가 한파 대비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 조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한파에 대비해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