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급증, 지난해 23% 증가

서영석 의원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해 체계적 부과·징수 시스템 필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21 21:46 의견 0
서영석 의원 / 서영석 의원실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다주택자의 사례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다주택자의 공개된 인적 사항은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증가했다. 이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주된 사례로 나타났다.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채 이상 5채 미만 보유한 체납자가 48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5채 이상 10채 미만 보유자는 31건(27.2%), 10채 이상 20채 미만 보유자는 15건(13.2%)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례가 4건에 이르렀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별로 분류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4만3천곳에 달했다. 이 중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전년 대비 8천 세대 증가했다.

한편 매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7811만 원이며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5억9057만 원으로 징수율은 67.3%였다.

직종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직업운동가가 4억7천18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수·배우·탤런트(1억6천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자(9천577만 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을 초래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사회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과 및 징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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