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백승아 의원,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5 19:42 의견 0
백승아 의원 / 백승아 의원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대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57명이 1인당 1500만 원씩 총 8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이 11명, 강원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각 8명, 부산대병원이 6명, 충북대병원이 3명, 제주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이 각각 2명, 전북대병원이 1명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늦게 해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6월에 철회되면서 사직이 가능해졌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와 연관이 없으며 이는 민법 제661조와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더 큰 집단 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들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 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의 1612억 원에 비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1627억 원의 손실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뒤를 경북대병원(612억 원), 전남대병원(359억 원), 부산대병원(330억 원), 충북대병원(263억 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 원)이 이었다.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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