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 소아청소년과 100%·성형외과 46% 개시율 격차

박희승 의원, "참여도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필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4 21:44 의견 0
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실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에서 진료과목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100%의 개시율을 기록한 반면 성형외과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과목으로 불리는 기피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이며 반대로 인기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로 100%였으며 그 뒤를 약제과(1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 응급의학과(74.5%)가 이었다. 반면 성형외과는 46%로 가장 낮았고 피부과는 51.5%를 기록했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이를 수락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2016년 시행된 '신해철법'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과목은 조정에 적극적이지만, 인기과목은 조정 절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의료기관별로도 개시율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0.7%로 높은 개시율을 보였지만 종합병원은 68%, 병원은 67.2%, 의원급 의료기관은 57.1%로 개시율이 낮았다.

더욱이 일부 의료기관은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해, 134건 중 5건만 참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기관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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