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 치료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07 16:04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 환자에 한해 의료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의 성인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이 권장되는 전문 의약품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유도하는 치료제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기능 악화, 당뇨병 환자에서의 저혈당 및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는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해당 비만치료제와 관련된 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고, 올바른 투여방법과 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올해도 비만치료제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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