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제도화 및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04 15:38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 제도화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기준을 체계화해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에서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응급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공유와 적절한 병원 이송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통해 구급대와 병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돼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5종 추가로 확대된다. 이번 확대는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회복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셋째, 응급구조사 교육 강화: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응급처치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Pre-KTAS 분류기준은 즉시 119구급대원에게 적용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와 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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