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일탈 342건...음주운전·마약·디지털 성범죄 포함

장종태 의원, "윤리 의식 강화 필요…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30 16:29 의견 0
장종태 의원 / 장종태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들의 일탈 행위가 3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공중보건의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66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76건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들은 국가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배치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들의 일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처분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단결근이 전체 166건 중 107건(6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30건(18.1%)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신분 박탈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32명(19.3%)이었고, 나머지 134명(80.7%)은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드러났다. 176명 중 72명(40.9%)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32명(18.2%)에 달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사례도 14명이 있었으며, 이 중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사례 중에서 ▲불문,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08명이었으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68명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일탈 행위도 있었다는 점이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소지·유포 등의 이유로 7명의 공중보건의가 징계를 받았고 이 중 6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1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의 매매 및 투약과 관련된 일탈 행위로 2명의 공중보건의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무단결근, 음주운전,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일탈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그에 맞는 엄격한 처벌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의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아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된 자료는 공중보건의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건 당국과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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