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완료

식약처, 연 1회 조사평가와 연장평가로 안전관리 강화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9.30 15:54 | 최종 수정 2024.09.30 15:55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일(선적일 기준)부터 모든 수입 배추김치가 HACCP(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만 생산된 제품만 수입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수입 김치의 위생 및 안전성을 국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올해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연도별 수입량을 기준으로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HACCP 의무적용 완료로, 현재 총 54개 해외제조업소(중국 53개소, 베트남 1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 이들 인증 업체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97%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연장평가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인증받은 업소는 2024년 연장평가를 통해 2027년까지 인증이 연장된다.

이번 HACCP 의무적용은 중국 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수입 배추김치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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