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 강화 추진
서미화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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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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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부천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및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30대 환자의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인천과 춘천 등지의 정신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격리·강박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에 달하며, 처벌 목적으로 시행된 사례도 3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의무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어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실태 제출 의무화, 격리·강박 시 고지 의무 강화, 대체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재직 시절 격리·강박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으나 입법 부재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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