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32주→16주로 완화 추진

유영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승인 2024.07.29 22:39 | 최종 수정 2024.07.29 22:43 의견 0
유영하 의원 / 유영하 의원실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 중절을 방지해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일반적 인격권인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영하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태아 성별의 구분이 가능한 16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1987년과 비교해 남아선호사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됐고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됐다”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사상이 일반적인 만큼 사문화된 조항의 완화를 통해 입법 지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은 최우선 권리인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도 태아의 생명권이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다른 권리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입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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