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한데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다.
해당 누리집의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 2025년에는 89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소비자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관련 주요 정보 등이 제공되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멘트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 등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도 제작·게시한다.
또한,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외직구 빈도가 높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제품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제품명을 검색해 위해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안심 식탁 조성을 목표로 한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도 실시한다.
검색·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관심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이미지, 배너, 영상 광고를 선제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도 함께 강조했다.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하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총 4,631개 제품(2026년 1월 7일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돼 있다.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까지 함께 제공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새롭게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0개 제품도 목록에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해외직구 정보 메뉴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오유경 처장이 이끄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외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