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 단위에서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확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인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 전반에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인력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 이후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고령친화 정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친화 정책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책 전반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은경 장관 체제에서 추진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역 중심의 노인 정책 전환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