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외식 문화 변화에 대응해 위생·안전 기준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동형 음식 판매 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영업하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한 결과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음식 진열·보관·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나 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는 구분해 보관·사용하고,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영업신고 절차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정리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경우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을 허용할 때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영업 형태에서 벗어나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메뉴와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폭이 넓어지고, 영업자는 매출 증대와 함께 푸드트럭 관련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와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전제로 변화하는 외식·소비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