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심평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이 협력한 결과로 혁신도시 전체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원주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와 밀접한 업종 대부분이 포함되면서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대, 상권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실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2022년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점의 일평균 매출은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에 적용할 경우 5개 구역 626개 상가의 연간 매출이 약 1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상인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3년 넘게 노력을 이어왔지만,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와 상시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 4월에는 원주시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제도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구역 세분화를 통한 단계별 지정 전략을 수립해, 지난해 8월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일부 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이어간 결과, 혁신도시 전체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마케팅,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원 홍보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평원이 함께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해 원주혁신도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