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확정하고 이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최근 진료비 증가 추세와 사회적 이슈,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항목, 종합병원 7개 항목, 병·의원 11개 항목이 해당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검토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 항목은 총 4개다.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다종그룹2 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가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평형기능검사와 핵산증폭 검사, 부항술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돼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응증 부합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돼 왔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돼 2026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6년에도 관리 대상 항목으로 유지해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단순한 심사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별 청구 경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스스로 진료 행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는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