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우수기관 가족친화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18년 연속으로 가족친화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인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3년 주기로 재심사가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최초 인증 이후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조기퇴근제 운영 등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가족친화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올해 실시된 재인증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가족친화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가족친화 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 핵심 심사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기록했으며 총점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높은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달성은 직원의 행복과 공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