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고 부당 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공표 대상은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로 구성된 총 26개 의료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이 확정됐다.
명단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통해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에 해당 기관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공표되는 정보는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사항을 포함한다.
이번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층 강화하고명단 공표를 통해 부당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 청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