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2020년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을 위반해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0개소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총 2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유로는 ‘24시간 미운영’이나 ‘판매시설 요건 미비’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군·구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매년 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으로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취지는 국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매시설이 관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76조의3에 따라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판매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품목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 등으로 인해 품목 조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품목의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판매업소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점검과 교육을 제도화하고 품목 재검토 논의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