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강화,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장 및 운전자 ▲장애인 직무지도자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했다.
또한, 지역별 장애인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광역단위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도록 했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홍보·행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운영 상황 및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근거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 요청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포함했다. 심리부검 대상도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근거 기반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해 응급입원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강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사고 현장 대응업무 종사자(수습·조사·언론취재·자원봉사자 등)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재난·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와 급성기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중 1명은 공단 근로자 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 권한과 책임체계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발생 시 국민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복지·보건·의료·연금 등 핵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법률안들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