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나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이어간 의사 397명에게는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 분석 결과 총 1만 822명의 의사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분별로 보면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포폴은 ‘우유주사’로 불리며 각종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 중 처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397명에게는 ‘처방·투약 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중 22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다만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투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약 1억 3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경고를 발송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오남용 의심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알리미 제도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처방, 대리 투약,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패턴을 분석하고 오남용 징후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실시간 감시와 예방 중심의 공공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