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실

문신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바늘’과 ‘염료’에 대한 관리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사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처 간 관리 체계가 엇갈리며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에 직접 침습하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피부에 침투되는 문신용 염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근거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문신용 염료가 이 법령상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과 같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피부에 주입되는 염료를 일회용품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문신용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식약처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율은 현저히 낮다.

식약처가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염료 제조·수입업체 중 영업신고를 완료한 곳은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의 10% 수준이다.

이처럼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 부족과 관리 주체의 혼선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관리가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말 기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18개 업체는 이전·폐업으로 점검조차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루어진 5개 업체 역시 행정적 안내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신용 염료의 수입량도 급격히 줄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염료 수입 건수는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1000건 이상으로 예상됐던 무균·정밀 수입검사는 단 1건만 이뤄졌으며, 나머지 41건은 벌크 형태로 수입돼 ‘6개월 이내 자가품질검사’ 조건으로 통관됐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향후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 A업체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문신 염료를 판매하고 있으나, 식약처의 관리대상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 결과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부에 직접 주입되는 물질을 단순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이쑤시개·면봉·일회용 나무젓가락 등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된다.

이는 인체 내에 침습되는 문신용 염료의 특성과 전혀 맞지 않으며 감염 및 독성 위험이 높은 문신 시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적 성격이 강한 문신 시술에서 염료는 사실상 체내 주입 물질로 봐야 한다”며 “식약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관리체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선민 의원은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인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용 바늘은 보건복지부, 염료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혼선”이라며 “미신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주체를 통합하고, 안전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신은 단순 미용이 아니라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므로, 최소한 의료기기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문신사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