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간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 시설 분리 기준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17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처음으로 80건 이상이 적발되며 관련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음식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외 테라스나 반려동물 전용존 등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남 의원은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는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4월 종료됐으며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매출 증대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출입 허용 구역의 구조적 분리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비동반 고객의 동선 구분 ▲위생관리 매뉴얼 마련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미 2025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됐으며 현재 법제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출입이 합법화되고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수많은 음식점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한 만큼, 정부는 신속히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반려동물 동반 식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펫푸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50만 가구, 반려동물 수는 1500만 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20년 3조 원대에서 2024년 5조 원을 넘어섰으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식’은 소비자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법 위반 리스크를 안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