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수입 물량 대부분이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며,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GMO 수입량이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GMO 농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GMO 농산물 수입량은 2020년 200만톤에서 2021년 174만톤, 2022년 168만톤, 2023년 126만톤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153만톤으로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7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준으로는 전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수입된 GMO 농산물은 대부분 대두(콩), 옥수수, 유채 등 주요 곡물로, 국내 식품·사료 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지난해 기준 GMO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두는 전체 119만톤 중 76.0%, 옥수수는 226만톤 중 27.4%, 유채는 2,207톤 중 29.8%를 차지했다.
연도별 품목별 추이를 보면 대두의 경우 2020년 101만톤에서 2023년 97만톤, 2024년 91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옥수수는 2020년 99만톤에서 2023년 29만톤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62만톤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옥수수 수입량은 이미 38만톤으로 집계되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100%를 사실상 미국과 브라질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2024년 기준 153만톤 중 미국이 57%, 브라질이 43%를 차지했으며, 수입 구조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는 대두의 경우 지난해 총 91만톤 중 브라질이 53.7%(49만톤), 미국이 46.3%(42만톤)를 차지했으며, 파라과이 72톤, 중국 32톤이 뒤를 이었다.
옥수수는 총 62만톤 중 미국이 71.0%(44만톤), 브라질이 29.0%(18만톤)를 차지했으며, 유채는 658톤 전량이 중국산이었다.
남 의원은 “향후 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단계별로 시행될 경우,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국내산 콩과 옥수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수입 의존 구조에서는 시장 불안정이나 국제 무역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국내 식품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중심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으나,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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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식품업계는 “Non-GMO 원료 확보의 어려움, 원가 상승,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간장과 맥주는 대부분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분당 역시 수입 옥수수의 70%가 Non-GMO 원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두유의 경우 여전히 대부분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대체 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2023년 12월 실시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78.5%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GMO 표시 강화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 의원은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GMO 식품 여부를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고, Non-GMO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농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원료 확보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의 주요 내용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한 품목에 GMO 표시 의무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Non-GMO 표시 허용 등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GMO 농산물 수입 구조는 미국과 브라질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향후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 원료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며 “국내산 콩·옥수수 재배 지원과 함께, 호주·아르헨티나·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식품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GMO 식품 표시제는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 의무가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원재료 단계부터 가공식품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