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42곳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으로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도 12종에 달해,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마약류나 유사 표현을 상호나 제품명에 사용하는 음식점이 여전히 전국에 142곳 존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11개소, 충청북도 11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대전, 부산, 전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마약’이 들어간 상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7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전국 지자체에 ‘마약 용어 자제 및 교체 권고’를 내리고, 간판과 메뉴판 변경 시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은 2025년 6월 142개소로 줄며 35% 감소에 그쳤다. 여전히 10곳 중 6곳은 법 개정 이후에도 ‘마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간판·메뉴판 교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자체에서만 총 17개소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비용 부담 문제로 상호 변경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도 여전히 존재한다. 2024년 8월 기준 20개였던 제품 수는 2025년 6월 기준 12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몰과 편의점 등에서 ‘마약김밥’, ‘마약소스’, ‘마약계란장’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 마약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약’이라는 단어가 노출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불법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표현을 일상 언어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간판 교체비, 메뉴판 수정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4년 법 개정 이후 ‘마약 상호 자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통해 ‘마약류 표현 사용 금지’의 의미를 알리고 있으며 향후 식품 관련 광고 심사 강화 및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