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건강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게 만든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74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864건, 2023년 4019건, 2024년 440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이미 5214건이 적발돼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제는 일반식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자체에서도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려 2만 2‘948건이 적발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7,710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 광고가 6,660건(29%), ▲소비자 기만 사례가 3,770건(16%)에 달했다. 이외에도 체험담을 악용하거나, 근거 없는 과학적 용어를 사용한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식약처가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질수록 허위·과대광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