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한국역학회와 함께 오는 19일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쟁과 담배소송 항소심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인과성 인정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학문적 논의와 법적 판단의 간극을 좁히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법조계, 의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인과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한다.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과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는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 대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는 85%에 달하며 특히 소세포폐암은 98%, 편평세포폐암은 96%까지 치솟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성수 부회장(변호사)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에서 이미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담배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역학 연구로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법정에서도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발표뿐만 아니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보건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정 토론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생의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패소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쟁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세션은 단순한 학술 논의의 차원을 넘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담배회사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항소심 판결에서 반드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