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환자의 극심한 통증 완화를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 한해 투약 이력 조회 없이 펜타닐 처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CRPS 환자들의 경우, 극심한 만성 통증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CRPS 환자들도 암환자와 동일하게 신속한 진통제 접근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는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시점, ▲의료기관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상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 처방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이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빠르게 개선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RPS는 원인 불명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체 일부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불치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환자들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확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의 신속한 치료 접근성과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CRPS 환자들이 겪는 통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환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