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새롭게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를 본격적으로 심의·운영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양정책위원회는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항과 개별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기존 민간 주도의 입양 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적 체계로 개편해 아동의 권익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분야의 전문가, 입양 정책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꾸려졌다.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설치되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선정,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의 심의 및 의결 등 공적 입양체계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개별 입양 절차를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됐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각각 8명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예비 양부모의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검토, ▲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심의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으로 개별 사례를 면밀히 논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입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아동 권익 보장 방안,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의 표준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국내 입양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아동 보호체계와 연계된 입양제도를 마련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장에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입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