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녹용 절편 사건 관련 제조ㆍ판매ㆍ유통 모식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잠복 수사를 통해 무허가 제조소로 특정된 3개소에서 녹용 원물, 산소와 주정 등의 입고 과정과 절편 출고 과정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해 녹용 원물과 절편 1,448kg,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해당 제조소 등에서는 2021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약 7,917kg(13,195근)의 녹용 절편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6429kg(10,715근), 시가 약 41억 7천만 원 상당이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27곳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제조·판매업자 A와 B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LPG 가스통, 산소통,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생산을 이어갔다.

이들은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약 6,699kg(11,665근)의 절편을 제조했으며 이 가운데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 원어치를 전국에 유통했다.

또 다른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조차 받지 않은 기존 의약품 제조소에서 약 918kg(1,530근)의 녹용 절편을 생산해 3억 2천만 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도매상과 제조업체들은 무허가 제품임을 알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거래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 212개소에 제품을 판매했고,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무허가 절편을 자체 상호가 인쇄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장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와 품질 관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들은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