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법률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이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는 다음달 2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국민연금공단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지원 인원을 올해 대비 약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주요 개정 사항은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지역센터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등 구체적 내용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운영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먼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이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발달장애인의 자산 보호와 체계적 관리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2026년 4월 2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