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등 2종의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으로 닭고기 만두 등 동물성식품의 수출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출 가능 국가와 품목을 반영하고, 위생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업계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서는 수출 가능 국가가 기존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 역시 기존 20품목에서 29품목으로 늘어났다.
또한, 축종별 구분과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라 국가별 수출 가능 품목과 요건을 보다 명확히 정리했다.
예컨대 대만은 ‘멸균 식육가공품(돼지·닭고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유가공품’으로 조정됐고 미국은 ‘열처리 가금육가공품(닭, 오리)’로 세분화됐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은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증명서 신청 시 작성 방법과 관할지역 확인 방법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 ▲영문증명 신청서 반려 시 재신청 방법 등이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위생증명 관련 행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가 국제 기준에 맞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유경 처장은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업계가 제도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