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됐다.
지난 2025년 3월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은 2027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본사업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연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아직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여부 등이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울산, 대전, 충북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에 합류하게 되어 큰 의미를 갖는다.
추가 선정된 3개 지역은 앞으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과 지역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 모델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 전환과 생활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 발표한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2022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장·단기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 부재(입원·사망), 학대 피해 등으로 자립 필요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7월 기준, 총 396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을 이웠으며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재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생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참여 대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3월 법 시행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