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활용 사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며 병원 외부에서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을 공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의 발전과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우려해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장치는 병원 내에서만 사용 가능했고, 병원 밖에서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된 장비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상시스템과 휴대용 촬영장치의 경량화와 고성능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지역이나 응급·재난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2019년 8월 지정)’ 사업을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를 현장에 도입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이번 개정안의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더 이상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아도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사용자는 ▲촬영 장치 반경 2m 내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일 것, ▲촬영 현장 주변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할 것,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으로 방사선이 외부로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차폐할 것 등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를 활용해 보다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의료 현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