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모두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외 입양 전반에 걸친 절차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개정된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반영해 입양 대상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획 체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국내입양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조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둘째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입양정책 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내 사무국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입양 전 아동 보호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서 분기마다 적응·발달·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보호조치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변경 조치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하에서도 아동학대 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인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다. 입양교육 이수, 범죄경력 조회, 가정환경 조사 등이 포함되며 기존 입양특례법상 규정됐던 양자와의 연령차 상한(60세 초과 금지)은 삭제되어 유연한 입양 요건이 적용된다.
다섯째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구체화됐다. 정보 범위,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관련 서식 등이 신설되어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여섯째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립해 상담, 가정환경 조사,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제입양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며 국제입양 절차에서도 아동 중심 원칙을 확보하고 국가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했다.
첫째 국제입양 관련 협정 체결 시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해 헤이그협약 이행을 보장한다.
둘째 국제입양 절차 진행 협의서 작성,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절차 중단 사유 등도 명문화됐다.
셋째 아동과 양부모 간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한 1년으로 통일했다.
넷째 입양 아동의 모국 이해를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가 확대된다. 문화체험, 친생부모 찾기, 정보공개제도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다섯째 입양 완료 후 협약 준수 사실을 입증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도 새롭게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전환을 위한 법령 기반이 완성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령의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