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숏폼 콘텐츠 기반의 식품 및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법령을 위반한 2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시청 이력과 검색어 반응 등을 기반으로 노출되는 알고리즘 추천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면역력’, ‘탈모’ 등 국민 관심 키워드를 중점 분석해 숏폼 광고가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225건의 식품 광고와 100건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47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장품 광고 73건은 ‘화장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 부문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가 58건, 거짓·과장 광고가 11건,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5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4건 적발됐다.
실제 점검 사례로는 효소식품이나 액상차와 같은 일반식품에 대해 ‘면역력 증진’, ‘항산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등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기초대사량 상승’, ‘난자 질개선’ 등의 과장된 문구가 포함된 광고 등이 확인됐다.
또한, 사용 전후 비교 이미지나 체험담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도 다수 발견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44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가 26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3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문구가 사용된 광고, ‘인체줄기세포 화장품’, ‘바르는 보톡스’, ‘보톡스 시술 효과’, ‘N살 어려집니다’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가 확인됐다.
또한,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을 갖춘 화장품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제품 구매 전 허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