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 제품 ‘몽고간장 국’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10월 16일과 2026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13리터 대용량 제품과 1.8리터 일반용 제품에서 각각 0.04mg/kg, 0.03mg/kg의 3-MCPD가 검출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0.02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로, 기준의 약 2배 및 1.5배에 달한다.
3-MCPD는 대두 등을 산분해하여 식품을 제조할 때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산분해간장 또는 그 원액을 사용한 혼합간장에서 주로 검출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섭취 시 신장이나 생식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남 창원시청에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5,411개로, 13리터 제품이 1,781개, 1.8리터 제품이 3,630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업체들도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품질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라벨의 소비기한과 용량을 확인한 후 회수 대상 제품일 경우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식품 유통 차단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