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썹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썹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위생법 제48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인증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해썹 관리의 핵심사항인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 해썹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왔다.

아울러 일반적인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평가를 통해 관리해 왔으나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2년에는 전체 해썹 인증업체 중 96곳(0.5%), 2023년에는 106곳(0.5%), 2024년에는 73곳(0.3%)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반복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해썹 인증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특화교육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특화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4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대상자는 해당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이다.

교육은 총 5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미이수 시 단계적 조치를 거쳐 해썹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추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해썹 인증이 취소된다.

교육 내용은 해썹의 올바른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식품안전 문화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교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관하며, 식약처로부터 교육 대상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당 연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화교육은 반복적인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해썹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해썹 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일정 및 세부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식 누리집 내 ‘교육 → 식품안전 특화교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