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의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관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 및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복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 기준으로 산정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규정되며, 관련 조항은 시행령 제24조의3에 신설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계층도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소득 분포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는 시행령 제73조의4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4년 2월)에 따라 국외 및 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 인정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발맞춰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 시 반영되는 비과세 급여의 한도도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운영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일정도 현실화된다. 기존 시행령은 대통령 승인을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받도록 명시했으나 법률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의 시한 조항은 삭제된다. 이 내용은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반영된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행정서류 제출 요건이 포함된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다. 이는 시행규칙 제22조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오는 6월 2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입법예고 사항별로 찬반 여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성명(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