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발생하는 패류독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 패류와 피낭류에 대한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패류와 피낭류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마비성·설사성 패류독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패류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수산물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욱 강화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부적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패류독소에 중독될 경우 신경마비, 소화기 이상,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봄철뿐만 아니라 연중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자연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거·검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어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시기에는 바닷가에서 패류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류독소는 가열·냉동 등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