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부당한 식품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며 마약류 관리 및 위해성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온라인상 불법·부당한 식품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부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등을 개발·적용하여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발적인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원료·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예외사유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부당한 식품 광고 차단, 식품 위해정보 예측, 해외직구식품의 마약류 차단,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효율화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리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