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개정안을 발표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이행률이 하락하며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육 이행률은 2021년 92.8%에서 2022년 91.4%, 2023년에는 89.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 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다. 복지부는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참여 만점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보다 높은 참여율을 유지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횟수’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방식이 교육의 질보다는 양적인 평가에 치중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대면교육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면교육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면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의 집중도와 교육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면교육 참여율 강화를 통해 교육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기준 및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장애 인식 개선과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