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로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2.3점으로 2.3점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평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한 결과”라며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A등급) 기관은 1971개소(21.8%), 우수(B등급) 기관은 2914개소(32.3%)로 상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전체의 54.1%에 달했다. 반면, 최하위(E등급) 기관은 966개소(10.7%)로 나타났다.

특히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인증할 수 있는 표지물이 배포되며 재가급여종별 상위 20% 이내의 최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가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표지물에는 평가연도, 기관명칭, 급여종류, 평가등급 등이 표기되어 소비자가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올해 다시 평가를 실시하며 신규 개설 기관 및 C~D등급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26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내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별 평가등급 및 점수, 주요 평가항목 등 세부 정보도 제공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수급자와 보호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 및 제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동기부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