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축·수산물에 적용 중인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정책 방향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2025년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등에 대해 다룬다.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적용대상을 소, 돼지, 닭, 어류 등에서 추후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5년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유통 제품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적용대상을 소, 돼지, 닭, 어류 등에서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수산물의 PLS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 ▲적용 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PLS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PLS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내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 잔류허용기준 정보 제공 ▲수출 전 잔류물질 검사 강화 ▲PLS 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한 대체 방안 안내 등을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에 필요한 잔류물질 안전기준을 적극 발굴·마련하는 등 산업 성장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수출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더불어 산업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PLS 제도와 국내 유통 또는 수출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잔류물질 검사계획 및 허용기준 제·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업계가 PLS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PLS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PLS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PLS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