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판정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판정 이유가 보다 상세히 공개된다.
기존에는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단순한 결과만 통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 의학적 평가 결과 ▲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이 추가 기재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본인의 근로능력 판정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인권위는 근로능력 ‘있음’ 판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 공개와 설명 의무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능력 판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근로능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