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스마트 해썹(Smart HACCP)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을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썹 교육훈련의 내실을 다지고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강사가 되려면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 경력이 50시간 이상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해썹 실무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강의 경험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교육생의 이해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및 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썹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강의 경력 50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아울러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사후 평가 시 강사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해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평가 기준, 신규 강사 전문성 평가 세부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련 별표를 활용해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법을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식품과 축산물 해썹을 함께 운영하는 제조·가공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 해썹 교육훈련기관에서 식품과 축산물을 아우르는 정기교육(6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스마트 해썹(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 해썹을 적용해야 심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요관리점의 60% 이상에만 적용해도 심벌 부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할 경우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 해썹 등록을 촉진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사전 통보 없이 불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심사 대상 업체에 현장 평가 일정을 미리 고지한 후 심사를 진행했으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썹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확대하며 해썹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업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환경 변화에 발맞춘 스마트 해썹 도입을 적극 지원해 보다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