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희귀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단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의 경우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소량포장 공급 기준 차등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이 10% 이하이고 재고량이 3%를 초과하는 품목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량만큼 편리하게 사용하고 의약품 폐기량을 줄여 업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량포장단위 공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공고를 확인하고 의무 공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