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환경·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 및 환경 변화, 신기술 도입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식품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진행했으며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에서는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 계획을 통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고령친화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개편, 대체식품(세포배양물·식물성 원료 등) 기준 신설, 유해물질(중금속, 벤조피렌 등)의 인체 총 노출량 재평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합리적 규제 정비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 ▲과학·데이터 중심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① 합리적 규제 정비로 안전성과 산업 성장 견인
식품 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 및 규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 TF’를 구성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건강관리 트렌드에 맞춰 환자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맞춰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산염 등) 분류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통 발효 미생물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녹조 등 자연독소류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허브류(고수 등)와 기후 변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작물(망고, 올리브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차단을 위해 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원료 물질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회용기(PE, PP) 활용 재생원료의 안전 기준 및 사후 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③ 과학·데이터 중심의 식품 기준·규격 관리 전환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민원 응대 AI(모델봇)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규격 개정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강기능식품의 유사 원료 혼입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④ 글로벌 협력 강화로 국제 식품 기준 선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 기준을 선도하기 위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CODEX를 통해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식품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 체계 조사’, ‘수출 주요국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 배포’ 등 국내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해외 규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계획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고,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기준·규격 관리를 고도화해 안전성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내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