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번 16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와 감정을 위해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사망 및 중상해와 같은 중요 사건에는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해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구체화됐다.
아울러 감정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가 공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운영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수집된 사실조사 자료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을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과실 중심의 기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공정한 심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감정에 있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장기적인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