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4곳 추가 승인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2.26 18:58 의견 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4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존 38개의 진단요양기관이 42개로 늘어나게 된다.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일반 희귀질환보다 진단이 까다로운 극희귀질환 등은 진단요양기관에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이후에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1월 희귀질환과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시설과 진단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기도 수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부산광역시 서구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중앙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의 건양대학교병원이 추가 승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극희귀질환 등의 진단요양기관 추가로 환자들이 보다 신속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진단요양기관이 부족했던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정특례 등록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강화해 건강약자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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