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규정 해설서’ 개정 발간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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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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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과 인체조직 관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직은행과 관련 업계가 최신 규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인체조직 관리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법 제13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체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뼈, 연골, 피부, 혈관 등 다양한 인체조직은 환자의 건강 회복과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용으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조직은행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정비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관련 업계가 규정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체조직의 수입 승인, 표시기재 요령, 조직은행 허가 절차 등 최신 법령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조직은행과 관련 업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인체조직 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개정이 인체조직 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반영한 규정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설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내 ‘법령/자료’ 섹션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조직은행과 인체조직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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